원불교 군종 교무 탄생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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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원불교 군종 교무가 탄생할 전망이다.

그동안 군종 교무 파견을 위해 노력해온 원불교는 최근 병역법의 개정으로 불교·개신교·천주교 외의 다른 종교에서도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내년에 군종교무를 파견키로 했다. 이달 초 장영달 의원의 발의로 정기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군종장교의 편입대상을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목사, 신부 또는 승려'에서 '3대 종교의 성직자 외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군종장교 심사위원회를 설치, 시행령의 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방부 규정은 군내 신자가 2만명 이상인 종교에 한해 군종장교를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군종 장교제도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1951년 4월 처음 실시됐다. 현재 군대내 신자수는 개신교 32만여명, 불교 15만5천여명, 천주교 9만1천여명으로 추산된다(국방부 군종실 통계). 군종장교는 개신교 2백86명, 불교 1백23명, 천주교 81명이다.

원불교 측은 "우선 논산훈련소와 육군사관학교, 육군부사관학교에 군종 교무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정명진 기자

m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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