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금융財테크 필수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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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끝내기 재테크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시에 단골로 등장하는 금융상품 중 하나가 개인연금이다. 개인연금은 노후대비 전용상품으로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세제혜택도 있어 금융 재테크의 필수품으로 까지 불린다.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업이 제공하는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다. 이 중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계비만 지원되고 기업연금의 한 형태인 퇴직금은 IMF 환란 이후 중간정산과 연봉제의 도입으로 충분한 노후자금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인연금은 판매시기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994년 6월부터 2000년 6월 말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신탁(보험),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채권시가 평가상품인 신개인연금신탁, 그리고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금신탁(저축)이 있다. 자신이 가입한 시점에 따라 상품 내용과 세제혜택이 조금씩 다르다. 이 중 가장 유리한 상품은 맨 먼저 발매된 상품이다. 따라서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신탁(보험)과 신개인연금신탁(보험)은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특히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개인연금신탁이나 신개인연금신탁의 불입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 보험사 등에서 모두 판매하는 연금저축도 납입액 기준으로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5.5%의 낮은 세율만 적용 받는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은 은행 상품이 좋은가 아니면 보험상품이 좋은가다. 어느 쪽이 좋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일장 일단이 있기 때문이다. 금리면에서는 은행이나 투신권의 개인연금이 유리하다.

하지만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사망 시점까지 연금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종신형 연금보험의 매력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순수하게 금리만을 쫓는다면 은행권을, 종신형을 선호한다면 보험권의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싶다면 은행권에 불입 한도의 50%를, 보험권에 50%를 넣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차피 소득공제는 금융기관과 상관없이 납입금액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미 가입한 개인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말까지 각 금융회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과거 3년간의 연도별 수익률과 실적을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연금 수익률을 비교한 후 운용실적이 나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개인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야 이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종신형 연금보험과 연금이 지급중인 생보사의 개인연금은 옮길 수 없다. 중도해지수수료도 따져봐야 한다. 5년 이내 계약을 옮길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상건 이코노미스트 기자

sg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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