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재자 투표소 조건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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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중앙선관위는 24일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대학교 구내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동일 읍·면·동에 부재자 투표인이 2천명 이상일 때 부재자 투표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대학 내의 부재자 신고인이 2천명을 넘고▶대학 정문과 구내 등 부재자 신고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주변에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대자보 등이 없으며▶부재자 투표소의 질서 유지와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위해 정복 경찰과 선거부정 감시단의 출입·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된다는 세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또 대학교 구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 인근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도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대 등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숫자가 2천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에도 재학생 상당수가 부재자 신고를 이미 대학이 아닌 자신의 거주지로 한 것으로 알려져 동일 읍·면·동에서 부재자인이 2천명을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할 대학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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