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연 2년 출전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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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지난 21일 상벌위원회(위원장 김미회)를 열어 프로암대회에 뚜렷한 이유없이 결장했다는 이유를 들어 강수연(26·아스트라·사진)선수에게 출장정지 2년, 벌칙금 20만원의 중징계를 내려 골프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KLPGA의 김일곤 사무국장은 "강선수가 지난 5일 열린 한솔레이디스여자오픈 프로암대회 때 불참해 상벌규정상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한다'는 조항을 적용해 징계키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KLPGA가 주최하지 않는 대회에는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수연 선수측은 "프로암 전날 몸이 아파 참가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프로암에 불참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2년간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재심 청구는 1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재심이 청구되면 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상벌위원회의 이번 징계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강수연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KLPGA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골프계에서는 '사안에 비해 너무 심한 징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동만 KLPGA회장이 스폰서나 마찬가지인 대회의 프로암에 안나왔기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도 프로암에 무단 불참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는 등 가벼운 징계만 하고 있다.

김일곤 국장은 "강수연 선수가 내년부터는 미국투어에 진출한다는 것을 감안해 상벌위원들이 징계기간을 길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백유 기자 carolina@joongang. co. kr

프로암 대회란

골프대회의 정규 라운드가 시작되기 직전 프로와 아마추어가 한조로 라운드하는 이벤트성 행사다. 흔히 '프로암'으로 불린다. 외국의 프로골프협회는 '부자들의 운동' 등 골프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 프로암을 개최, 여기에 참가하는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자선기금을 거둬 사회단체에 기증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취지가 잘못 받아들여져 스폰서 회사의 간부들이나 정치인, 고위 공무원들이 초청돼 하루를 즐기는 행사로 여겨지는 수가 많다.

이 때문에 협회나 주최측은 기금 모금은커녕 오히려 높은 분들을 잘 모시기(?)위해 대회 경비로 참가 상품을 마련하는 모순을 저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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