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가서비스 특허訴 줄이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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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인기를 끌고 있는 휴대전화 서비스들이 잇따라 특허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벤처기업 애드링시스템은 휴대전화를 걸면 신호가 가는 동안 음악이나 음성을 들려 주는 SK텔레콤(011)의 '컬러링'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일 SK텔레콤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물건 값을 내는 결제 서비스도 업체간 물고 물리는 특허소송에 휘말려 있다. 지난 1월 인포허브가 자사 특허를 모빌리언스와 다날이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인포허브는 지난 5월엔 다날과, 지난 20일엔 모빌리언스와 각각 서로의 특허권을 인정해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모빌리언스가 지난 8월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던 다날을 상대로 낸 특허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휴대전화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도 특허 분쟁에 휘말려 있다. 야호커뮤니케이션은 지난 7월 다날을 상대로 특허사용금지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0월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최지영 기자

choij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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