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조장땐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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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법무부와 검찰은 22일 대통령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역감정 조장 행위와 사이버 공간의 후보 비방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반드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선관위가 고발한 대통령후보 사조직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혐의가 드러나면 엄벌할 방침이다. 심상명(沈相明) 법무장관은 이날 대검청사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지청장 회의에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결의하고 인권보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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