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출국기한 1년 연장 입국 3년 안된 경우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입국한 지 3년이 안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기한을 2004년 3월 말까지로 1년간 늦춰주기로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불법체류자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3월 말까지 출국해야 한다.

김진표(金振杓)국무조정실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 제도개선 보완대책'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완대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金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법과 원칙은 지키되 현실을 감안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