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사진 조작 그림자 방향으로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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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만원을 선고받은 30대 시민이 '평범한 과학원리' 덕분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버스전용차로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만원이 선고된 申모(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申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40분쯤 대전시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교통법규 위반 전문 신고자인 카파라치의 사진기에 포착됐다.

申씨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작되는 시점인 낮 12시보다 이른 시각에 이 지역을 통과했으나 사진에는 이날 오후 5시3분에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신씨는 카파라치가 사진기의 촬영일시를 조작 신고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짐작했다.

그는 즉각 대전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고발경위서 등 제출된 서류를 증거로 벌금 8만원을 선고했다.申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사진대로 차량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했다면 그림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림자가 승용차 밑부분 도로에만 있었다"며 "申씨가 오후 5시쯤에 통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bh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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