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개발공사 민간업체에 100억대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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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기도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에 대해 주민들이 청구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립 과정과 운영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감사 결과 하남시가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3년 안에 투자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양호한 사업인데도 2000년 2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민간출자자(우연산업)를 참여시켜 49%의 지분을 투자한 이 업체에 1백88억원의 수익을 보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남시는 또 택지개발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농협으로부터 5백50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무보증을 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을 통해 3백84억원의 이익을 보는 등 과다하게 수익을 남겨 배당한 것도 공기업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감자(減資)를 실시해 하남시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바꾸든가, 민간업체와 협의해 이익금 중 상당부분을 기금으로 내 당초 공사 설립 목적대로 공공부문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을 문책토록 조치했다.

하남시 주민들로 구성된 하남 민주연대(대표 최배근)는 지난 8월 경기도에 이같은 의혹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며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3만4천평 1만6천여가구 규모며 2004년 말 입주를 목표로 현재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정재헌 기자

jgiant@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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