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8개동 위장전입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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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 시범단지로 선정된 성동구의 왕십리1동·도선동 일부와 성북구의 정릉1·2동, 길음1·2동 일부, 은평구의 진관내·외동 등에서 구청과 함께 위장전입자 합동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18일부터 20일까지 8개 행정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입자 보상이나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을 노린 위장 전입 세대를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 조사대상은 직장·사업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입한 세대나 한 세대용 주거공간에 다수의 세대가 전입한 경우다.

시는 위장전입자에 대해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고 허위신고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조사 거부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낮 시간에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조사하고 필요하면 대규모 시·구 합동단속을 추가로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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