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 '15세 이용가'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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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18세 미만 이용불가로 논란이 됐던 온라인게임 '리니지'가 재심 끝에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14일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의 '리니지'에 대한 재심 결과, PK(Player Killing·게임상에서 상대 캐릭터를 죽이는 일)를 하더라도 아이템을 빼앗을 수 없도록 한 새 버전에 대해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등급인 '15세 이용가' 판정을 내렸다.

또 아예 PK를 할 수 없도록 한 또다른 버전에 대해서는 '12세 이용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이들 게임을 청소년들에게 계속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앞으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회원이 15세 이상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인증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형모 기자

hyung@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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