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부 단체장 공무원 징계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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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행정자치부가 지난 4, 5일 집단 연가를 내고 파업에 참가한 전국공무원노조원 5백91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울산지역 일부 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이 징계 거부와 함께 노조의 합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해당 공무원들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국가사무를 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대집행(代執行)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지역 민주노동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14명은 1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 등 참석자들은 "공무원 집회 참가 희망자들에게 연가를 내준 자치단체에 행자부가 내린 경고는 합당치 못한 처사"라며 "연가 신청은 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집회참가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연가 인정 기관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은 재정분배 권한을 악용한 직권남용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영택 행자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노조위원장의 역할이 엄연히 다른 데도 일부 단체장들이 이를 착각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조차관은 또 "현행 지방자치법은 국가위임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이같은 경우 중앙정부가 사무를 대신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대훈 기자

cochon@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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