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킹 약속 안지켰다"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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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골프장 회원이 약속한 대로 주말부킹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골프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경기도 이천 N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변호사 S씨는 "월4회 주말부킹 보장 약속을 믿고 특별회원권(분양가 1억2천만원)을 샀는데 골프장측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7백만원과 앞으로 부킹을 거절할 때마다 서울근교 골프장 주말예약권 가격에 해당하는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최근 서울지법에 접수시켰다.

골프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S씨에게는 매번 주말부킹을 해줬으며 지난달 4회 부킹 요청에 딱 한번 시간을 내주지 못했을 뿐이다. 피크 시즌에 해는 짧아져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27홀 규모인 N골프장은 현재 7백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성백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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