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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法 원안대로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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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을 빚어온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 제정안'을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관계기사 4면>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춘 지역 중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외국인 학교 및 외국 자본에 의한 병원 설립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 경우 대상 지역은 부산·인천과 전남 광양 등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 직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3백여명이 계란 수백개를 던지며 당사 진입을 시도,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동조건 개악(改惡)과 환경 파괴를 가져올 위헌적 악법이 통과된 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경제특구법을 철폐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범국민적 저항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규탄 집회를 열고 법 철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시행령 마련 과정 등에서 노동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과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노동계 등 각계 인사를 참여시키는 한편 경제특구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지정·운영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나현철 기자

tigerac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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