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청 음독 피의자 사체서 피멍 3곳 발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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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난 12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독,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金모(60·강원도 양양군)씨는 부검 결과 약물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검 과정에서 金씨의 왼쪽 팔 위쪽과 오른쪽 팔 아래, 오른쪽 허벅지 뒤쪽 등 세 곳에서 발견된 피멍을 놓고 유가족들이 '가혹 수사 가능성'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오후 金씨의 부검을 집도한 국과수 법의학과 이상영 박사는 "부검 결과 제초제로 인한 약물 중독사로 나타났으며, 피멍은 일상 생활에서 입은 타박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하출혈로 구타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속초지청 관계자는 "金씨가 제초제를 마신 뒤 치료를 거부해 간호사 등 5∼6명이 치료를 위해 팔·다리를 침대에 묶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속초=홍창업 기자

hongu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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