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시 1단계 자격 미달자 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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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대 올 2학기 수시모집 1단계 합격자 중 자격 미달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서울대 체육교육과 무용전공을 지원했다 1단계에서 탈락한 尹모(19)양의 부모는 "지난 8일 추가 합격한 文모·金모(19)양 등 2명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합격했다"며 "19일로 예정된 2단계 면접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입시요강에 체육교육과 지원자격을 '전국 규모의 대회 개인종목 1위 입상 혹은 단체종목 3위 이내 입상'으로 제한했다.

文양의 경우 올해 개최된 제17회 경희대 무용 콩쿠르와 제64회 전국무용예술제 콩쿠르에서 각각 1등과 금상을 수상했고, 金양은 제64회 전국무용예술제 콩쿠르 금상에 입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尹양의 부모는 "경희대 콩쿠르에서 文양의 성적은 최우수상·특상에 이은 1등으로 사실상 대회 3위이며 전국무용예술제 금상은 대상 다음 실제 2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尹양이 재학 중인 S예고는 지난 11일 서울대 입학관리처에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체육교육과 학과장 정철수 교수는 "무용전공에서는 입상 실적을 단지 사정의 한 요소로 참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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