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음란 스팸메일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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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내년부터 음란한 내용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청소년에게 발송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스팸메일 발송자는 수신거부를 위한 무료전화 서비스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 또는 방해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팸메일 발송자는 전자우편 주소를 어디서 수집했는지 출처를 밝혀야 하며, 전화 등을 통한 음성 광고는 통화 시작 전에 미리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또 현행 법에서는 광고를 보냈을 때 규제를 할 수 있는 유해 매체물이 전자우편에 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전화(휴대전화 포함)·팩스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을 자동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광고성 화면을 수신자의 PC에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밝히고 동의를 얻도록 했다.

정통부 김대희 정보보호이용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팸메일 중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광고 스팸메일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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