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 사살 경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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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전주지검은 8일 강도를 쫓던 시민을 공범으로 오인,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전주 중부경찰서 삼천1동파출소 소속 金모(44)경사를 구속했다.

전주지법 홍중표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金경사가 대퇴부 이하를 조준토록 돼 있는 총기사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유족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6일 "강도를 쫓던 시민이 사건 당시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金경사를 향해 막대기를 들고 돌아서는 등 강도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했었다"며 金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전주지검은 이에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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