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줄줄이 불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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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8일 국회 본회의의 의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이 대거 증발해 법률안 표결이 중단되는 사태가 연이틀째 발생했다.

<관계기사 2, 4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69건의 법률안을 포함, 98건의 안건을 처리하던 중 의원들이 대거 회의장을 빠져나가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백37명)를 채우지 못하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약 25분간 중단됐다.

국회는 오후 2시30분쯤 과반수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의안을 처리하기 시작했으나 오후 4시쯤엔 과반수에 무려 60여명이 모자란 70여명만이 본회의장을 지켰다.

그런데도 본회의는 20여건의 법률안을 계속 표결처리하다 오후 4시50분쯤 사회를 보던 김태식(金台植)국회 부의장이 의결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법안 표결을 중단시킴에 따라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가 미달한 상황에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발명진흥법 등 20여건의 법률에 대해선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49조는 일반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여건의 법률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60여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탈, 육안으론 의결 정족수에 모자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대부분 회의장 바깥 복도와 휴게실에 있었다"며 "관례상 이들도 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표결 처리된 법률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金부의장이 법안 처리 중단을 선언하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총무단은 증발한 의원들을 황급히 수소문했고, 본회의는 오후 5시15분쯤 속개돼 새해 예산안 등 남은 안건을 처리하고 종료했다. 박관용(朴寬用)국회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면서 "의원들은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의정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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