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문제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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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 4일 전국적으로 2만8천여명(행정자치부 집계)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연가를 신청했다. 공무원 노조가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공무원조합법을 폐기할 것 등을 주장하며 사상 초유의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그나마 연대 파업에 들어갔던 민주노총이 잠정적으로 파업을 철회했으나 노조원 연행에 대한 지부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10일과 13일에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앙일보 인터넷 조인스닷컴(www.joins.com)에서 공무원 파업에 대한 네티즌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많은 네티즌들은 국가 행정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공복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을 탐탁지 않게 봤다. ID 'fitness1'은 "공무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한다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국민은 어쩌란 말이냐"며 "공무원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sbkim42'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할 공무원들이 책임을 망각하고 자리를 이탈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업무 처리가 안돼 보게 되는 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any2u4u'는 "공무원 노조의 입장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대선 직전에 파업을 한 것은 대통령의 임기 말에 혼란을 준다는 오해를 사고 국론 분열을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kurs7'은 "정부는 공무원들의 노조 활동에 엄정 대처하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무원들에게도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ambijiho'는 "공무원도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33조2항)고 명시돼 있는 데다 그들 역시 국민이고 노동을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업무의 성격상 그들이 노동권을 행사할 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노동권 자체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ID 'sijo77'은 "공직 비리 등 공무원계에도 잡음이 많지만 이는 대부분 윗선의 몇몇이 물을 흐린 것"이라며 "공무원 노조가 틀을 갖춰 힘을 발휘한다면 단체장의 전횡을 감시할 수도 있어 공직사회가 오히려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ya2000'도 "그동안 알게 모르게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원됐는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공무원도 일반 시민이고 노동자인데 왜 노동기본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yh31459'는 "많은 나라에서 그렇듯이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명칭 또한 조합보다는 노조로 하는 게 타당하다"라면서 "하지만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일하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만큼 단체행동권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선 기자 kdenis@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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