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타사망' 洪검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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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감찰부(부장 朴泰淙검사장)는 6일 수사관들이 피의자 趙모(30)씨를 구타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趙씨를 사망케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치사 등)로 서울지검 강력부 홍경령(洪景嶺·37)검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洪검사는 폭력조직 S파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해 자술서를 받으면 자신이 직접 조서를 받는다는 역할 분담을 한 상태에서, 지난달 26일 오전 6시쯤 수사관들이 趙씨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趙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洪검사는 또 같은 날 오전 1시쯤 수사관 두명과 함께 趙씨의 공범인 朴모(29)씨의 진술을 받기로 하고 수사관들이 朴씨를 구타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의 진술에 의해 洪검사가 수사관들의 가혹 행위를 묵인한 혐의가 드러났다"면서 "趙씨의 상태가 위중했는데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趙씨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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