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사살'경찰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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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강도를 쫓던 시민을 공범으로 오인, 총을 쏴 숨지게 한 전주중부경찰서 삼천1파출소 金모(44)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전주지법 이정렬 판사는 6일 "숨진 白모(31)씨가 사건 당시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강도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한 데다 金경사가 21년간 경찰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李판사는 또 "2차 총격 직전 白씨가 막대기를 들고 金경사를 향해 돌아섬으로써 마치 대항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白씨가 도망치면서 '나는 강도가 아니다'고 외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범인들은 추격을 받거나 체포될 때 '나는 범인이 아니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金경사를 6일부로 직위해제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키로 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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