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호주 이어 한국서도 ‘구글 파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1면

미국의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의 한국법인이 압수수색 등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구글코리아가 ‘스트리트뷰’라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와이파이(무선랜)망을 통해 서비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개인정보를 얻게 됐다고 해명한다. 익명을 원한 구글 관계자는 “건물 안이나 지하에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수신하기 어려워 와이파이망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6월 초 구글코리아에 와이파이망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익명을 원한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을 것인지, 구글 미국 본사를 방문해 자료를 열람할 것인지 등 조사 방법을 놓고 협의 중이었다”고 전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와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프랑스·호주·독일 등 다른 나라 사법당국의 조사도 받고 있다. 호주 당국은 최근 사생활 보호법으로는 구글에 대한 제재를 내릴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통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코네티컷주 등 37개 주 사법당국이 구글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된 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구글은 최소 과태료에서 최고로는 관련자의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구글은 한국법인을 통해 국내에서 위치정보사업권을 얻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e-메일이나 검색정보 등을 모았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을 받는다.

구글처럼 거리의 실제 모습을 비춰주는 서비스인 ‘로드뷰’를 운영하고 있는 토종 포털 다음은 와이파이 대신 GPS를 활용해 지도 서비스를 한다. 이 회사 정지은 기업커뮤니케이션팀장은 “자칫하면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와이파이망을 활용하는 방식은 배제했다”고 말했다.

박혜민·문병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