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탓하는 통신회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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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KT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통신인 메가패스의 가입자다. 지난 8월 이사를 하면서 메가패스로 바꾸게 됐는데, 가입 당시 영업소 직원은 다른 인터넷 통신에서 메가패스로 바꾸면서 3년간 약정하는 경우는 3개월간 이용료가 무료라고 했다. 그래서 다른 인터넷 통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우체국에 가서 타사 계약해지 확인서까지 팩스로 보냈다.

그런데 3개월간 무료라는 당초 약속과 달리 9월 사용분부터 요금이 부과됐다. 내가 받은 혜택은 겨우 한달간이었다. 나는 불쾌해 영업소로 전화를 하고 본점에도 항의메일을 보냈다.

영업소에서는 "다른 이용자는 아무런 불평이 없는데 왜 당신만 그러느냐"고 되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다. "지금 책임자가 없으니 나중에 연락을 해 주겠다"고 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본점에서는 "위탁영업소에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계약을 위반하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KT 측에 화가 치밀었다. 계약을 할 때는 최상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유혹하더니 이제는 책임회피만 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를 기만한 것 아닌가. KT는 영업소의 이 같은 비도덕적인 상술에 대해 조금 더 철저히 관리했으면 한다.

조경아·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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