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구타 사망'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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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받다가 숨진 趙모(30)씨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일 趙씨가 수사관들의 구타 등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도 이날 이 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4면>

국과수 관계자는 "趙씨의 온 몸에 나 있는 멍 자국을 볼 때 구타 등 외부 충격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하반신을 집중적으로 맞아 쇼크로 사망했거나,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뇌출혈만으로 숨졌다고 보기엔 검출된 피의 양이 다소 적어 하체 손상이 쇼크로 이어졌는지 밝히기 위해 각종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금지 약물 복용 검사도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까지 趙씨가 물 고문을 당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좀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법의학자들의 자문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 대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趙씨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지검 특별조사실 침대에 쓰러져 있던 趙씨를 같은 날 정오쯤 일부 수사관이 일으켜 세워 다시 폭행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구속된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에서 "주임 검사인 홍경령(洪景嶺)검사가 趙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던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진술을 확보하고, 洪검사가 실제로 구타 행위를 묵인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洪검사를 2일 다시 불러 구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했는지 집중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법에는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직권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숨진 趙씨와 관련된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된 鄭모(30)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갈비뼈가 상하는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냄에 따라 이 부분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洪검사 등 서울지검 강력부 직원 아홉명은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억원을 趙씨 유족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박재현·김원배·정용환 기자

abn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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