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유종근씨 곧 재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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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 2부는 14일 세계태권도연맹 등 체육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 38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운용(74.(左))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세계태권도연맹.국기원.세계경기단체총연맹의 공금을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경련과 삼성전자가 세계태권도연맹 등을 위해 지원한 후원금 1억원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씨는 조만간 잔여형기를 채우기 위해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또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해 세풍그룹에서 4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유종근(61.(右)) 전 전북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풍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은 고모씨에게서 현금 1억5000만원과 예금통장에 입금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3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난 유씨도 조만간 재수감된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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