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6억이상 45평미만 주택 양도세 특별공제 두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시가 6억원 이상이면서 전용면적 45평 미만인 고가 주택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특별 공제폭이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난다.

또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투기 지역의 지정 기준이 '직전 2개월 평균 해당 지역의 집값·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9일 세법 심의에서 정부 안을 이같이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 조만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시가 6억원 이상이면 면적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물리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까지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자 국회가 법안 심의과정에서 특별공제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가구 1주택자가 3∼5년 보유할 경우 현재는 양도차익의 10%를 특별공제하고 있으나 이를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5∼10년 보유 때는 15%에서 30%▶10년 이상은 3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공제란 장기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표인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제도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 co. 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