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동분쟁, 중노위 판정 안 거치고도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노동 관련 분쟁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뒤 2차 심판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노동분쟁 해결절차는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5심제다. 앞으로는 지방노동위의 판정을 받은 뒤 중앙노동위 재심신청기간(10일)을 넘기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분쟁당사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