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 없는데 …" 김홍일 의원 집유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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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는 13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57.사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이날 형량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 전 사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회유나 협박을 받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의 아들에게 몰려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피고인은 사업가와 호텔에서 어울리는 등 대통령의 아들로서 조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특히 안 전 사장은 정부 산하 금융기관장이 되겠다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씨 측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999~2001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안 전 사장에게서 "나라종금에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달라" "금융기관장이 되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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