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 전 사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회유나 협박을 받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의 아들에게 몰려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피고인은 사업가와 호텔에서 어울리는 등 대통령의 아들로서 조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특히 안 전 사장은 정부 산하 금융기관장이 되겠다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씨 측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999~2001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안 전 사장에게서 "나라종금에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달라" "금융기관장이 되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