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팔면 세금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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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앞으로 외환은행의 지분을 팔아 이익을 낼 경우 국세청이 법인세를 물리기로 했다. 익명을 원한 국세청 관계자는 3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 얻은 차익에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게 정당하다고 조세심판원이 결정했기 때문에 향후 나머지 지분을 팔아 올린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2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 과세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LSF-KEB홀딩스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법인이다.

LSF-KEB홀딩스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 주식 64.62%(4억1675만 주)를 취득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어 2007년 6월 주당 1만3600원에 지분 13.6%(8770만 주)를 팔았다. 매각대금은 1조1928억원. 당시 매각주관사는 주식 양도가액의 10%인 1192억8000만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납부했다.

이에 LSF-KEB홀딩스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그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세금 반환 심판 청구를 했다.

심판 청구의 쟁점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느냐다.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론스타가 올린 소득은 주식 양도차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인정돼 국세청이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구체적인 투자 및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과세를 했고, 이번에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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