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비 수십억원 횡령 …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징역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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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배광국)는 3일 학교법인 신흥학원 소유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인 이사장으로 있던 강성종(민주당) 의원과 공모해 신흥대학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비 36억원을 횡령한 뒤 강 의원의 정치활동자금이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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