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확정案 노동·경영계 모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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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가 8일 확정한 주5일제 입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노동계와 재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9일 "비정규직 휴가 축소와 단협 강제개정 조항을 넣은 데 이어 시행시기를 늦추고 임금보전 기간을 당해연도로 제한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악했다"며 "입법 저지 총파업을 위해 21일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3년 내 주5일제 도입 완료▶비정규직 월 1.5일 휴가 보장▶단체협약 강제개정 조항 삭제▶월차·생리휴가 현행 유지 등을 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17∼18일 단위노조 간부 상경투쟁, 27일 양대노총 제조부문 총궐기 대회, 다음달 10일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잇따라 열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주휴를 유급으로 유지한 것을 제외하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지나치게 소외시킨 개악안"이라며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수단을 동원해 대정부·대국회 투쟁은 물론 12월 대선과 연계한 정치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전경련·경총 등 경제5단체는 "규개위의 시행시기 재조정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주휴 유급, 휴일·휴가일수, 연장근로 할증률, 탄력적 근로제 등 중요 쟁점들이 기존의 노동부안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계는 정부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각 정당 방문과 국회의원 개별접촉 등 대국회·대정당 로비를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다수의 국민이 주5일 근무제를 원하고 있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무영 기자

m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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