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주인과 유착 경찰 “6명 파면·해임, 33명 감봉·견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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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남지역 유흥업소의 업주 이모(38)씨와 전화 통화를 한 경찰관 63명을 감찰 조사해 이 중 6명을 파면하거나 해임하고 33명은 감봉 또는 견책 조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징계 수위는 통화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측은 “징계 대상 경찰관들은 유흥업소 업주와 접촉을 금지하는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어겼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감찰조사 결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할 지구대에 근무하던 A경사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약 1년 동안 이씨와 400차례 넘게 통화했다. 특히 두 사람의 통화는 이씨 업소의 불법영업에 관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직후에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감찰 대상 경찰관 대부분이 ‘유흥업소가 아닌 식당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심야에 자주 통화한 점으로 미뤄 이씨의 뒤를 봐줬을 개연성이 크다”며 “금품 등이 오갔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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