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행정·공공기관 73%가 저공해 자동차 구입 의무 외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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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가 있는 수도권의 177개 행정·공공기관 중 72.9%인 129개 기관이 지난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10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사는 자동차의 20% 이상을 하이브리드·연료전지 등 저공해 자동차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결과 국토해양부, 대검찰청,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등 18개 행정기관과 대한적십자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를 한 대도 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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