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억울한 옥살이 보상 청구, 1년 이내로 제한은 헌법불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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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살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제청한 형사보상법 제7조의 위헌법률심판에서 “형사보상 청구권 행사 기간을 단기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년여간 감옥 생활을 했던 김모씨가 99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뒤 8년이 지난 시점에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내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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