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인 살해 혐의 미군, 징역 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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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이라크인을 총으로 위협해 강물에 밀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미군 병사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미 군사법원은 8일 과실치사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제4사단 소속 트레이시 퍼킨스(33)중사에 대한 공판에서 폭행과 협박만을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계급 강등 결정을 내렸다. 살인 혐의에 대해선 미군 당국이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사마라 인근에서 부하들을 시켜 이라크인 2명을 티그리스 강물 속으로 강제로 밀어넣어 이 중 1명을 익사케 한 혐의로 소대장 잭 새빌 중위와 함께 기소됐었다. 새빌 중위에 대한 선고공판은 3월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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