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섭 안산시장 징역 2년6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7일 건축설계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기도 안산시장 송진섭(55)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직 시장으로 구속될 경우 시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구속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시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정찬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