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性범죄 피해자 고소없이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6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자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친고죄 여부는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왔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친고죄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와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들은 성인 대상 성범죄와 질적으로 다르다며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현재도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친고죄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종무(李宗懋)변호사는 "친고죄 배제가 오히려 피해자를 노출시키는 등 청소년 보호를 소홀히 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선 일정기간 교직 등 청소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성매매로 적발된 청소년들을 부모에게 알리고 강제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비영리 목적이라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와 신체 접촉이 없는 성매수 행위도 처벌토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오는 13일 공청회에 이어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주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