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에 수사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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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앞으로 병무청과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은 병무비리와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사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6일 이들 기관의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전기통신 기자재 관련 범죄를 다루는 정보통신부 직원과, 국세청·관세청 등의 공무원에게만 사법경찰권이 주어져왔다.

이에 따라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입영기피 사범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관련 사범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차례의 병무비리 수사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돼 처벌받은 전례가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불법감청 등의 상시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체신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공무원은 기존의 전기통신 기자재 관련 범죄 외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범죄, 불법감청·도청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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