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과장광고 조심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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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기미·주근깨·검버섯 포기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미백효과!"

"남성 건강의 희소식, 정력증강, 조루 예방."

케이블 TV 안양방송은 '매직실키 마사지크림'이라는 화장품과 '푸른 옥구슬 기능성 팬티 6종세트'라는 남성용 속옷 제품을 과장 광고해 방송위원회로부터 시청자 사과명령을 받았다.

MBC-ESPN도 지난 3일 'HD-1'이라는 식품류 제품을 광고방송하면서 "세계 최초 간치료제 개발, 간염·지방간 치료, 알콜 독성분해"라는 등 의약품으로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을 냈다는 이유로 역시 시청자 사과명령을 받았다.

케이블 TV에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의약품처럼 과장하는 방송광고가 남발하고 있다. 방송위는 6일 5개 채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반 식품을 허위·과장 표현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방송법상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현대홈쇼핑은 '헬스&라이프' 프로그램에서 '인디언 비누 난다모'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 분이 원래 M자형 탈모였는데 지금은 솜털이… 이마선이 복원되고 있어요"라는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육아TV는 '상쾌랑 미인발'이라는 화장품을 광고방송하면서 "무좀 1백% 제거제, 무좀균 완전박멸" 등으로 시청자를 오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송위 심의2부 최은호 차장은 "광고방송이라고 해도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며 "케이블 방송국 내에 자체 심의팀을 둬야 마땅하지만 대부분 사업체가 영세해 이를 지키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청자들도 광고 방송에 무조건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는 iTV의 '선택 행복한 아침-운수좋은 날'에 프로그램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3일 방송분에서 당첨자에게 제공할 상품을 스튜디오에 전시하고 제공업체를 자막으로 처리해 간접광고 효과를 줬기 때문이다.

iTV는 이에 따라 '운수 좋은 날' 코너를 중지하고 처분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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