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서 딴 학점 대학생도 인정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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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학생들도 이달부터 평생·사회교육원이나 법학원·회계학원 등 외부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부전공 등을 하지 않아도 사법시험·미국 공인회계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재학생·휴학생 등 대학 재적생(在籍生)의 학점은행제 이용을 금지해 왔으나 1일자로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을 개정, 대학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딸 수 있는 학점은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인 정규대학의 최대 이수학점 이내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딴 학점은 정규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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