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길수록 연체료 더 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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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각종 부담금·사용료·수수료·보험료·과징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의 산정방식이 체납기간에 비례해 금액이 커지는 방향으로 일률 정비된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를 화상으로 연결,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연체금 산정을 이자율 기준 방식으로 고치되 행정제재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연단위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연체금 산정방식이 바뀌게 되면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연체금 납부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또 신청인에게 이중적 부담을 주는 등 새로운 규제수단이 되고 있는 내인가 제도를 정비해 ▶식품위생법(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허가)▶증권거래법(증권업 허가)▶초중등교육법(학교 설립 인가)▶먹는물 관리법(샘물 개발 허가) 등 58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거나 상호 모순·저촉되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환경 조성에 저해되는 법령 등 법률 1천1백64건, 대통령령 4백10건, 부령·총리령 2백60건, 행정규칙 10건 등 1천8백44건을 정비키로 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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