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주 5일제 내년 전면실시" 使 "생리휴가·일요수당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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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손질에 노동계와 재계의 압력이 세차게 부닥치고 있다.

법안에 서로 자기쪽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힘겨루기 성격이 워낙 강해 시행(이달 말 입법예고 예정)에 이르기까지 험한 갈등과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노동·경영계의 입장차는 2000년 노사정이 "국제적 수준에 맞춰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주5일제 도입의 대원칙에 합의한 이래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2년여에 걸친 노사정 협상이 지난달 22일 최종 결렬된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도입 시기에서부터 대립하고 있다.

◇도입 시기=한국노총은 내년 이후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도입을, 민주노총은 즉각 전면적인 도입을 각각 주장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 공동대책회의에서 '2003년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전면 실시'로 의견을 통일시켰다.

정부는 내년 7월 이후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이에 비해 경영계는 2005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중소영세사업장은 2012년 이후에나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임금보전방식=지난달 노사정협상이 결렬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노동계가 법 부칙에 '종전 임금수준을 보장한다'는 대원칙을 명기하고, 별도의 합의문에 각종 수당 등 종전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집어넣자고 했지만 경영계는 '종전 임금을 보장한다'는 대원칙만 법 부칙에 넣자고 주장했다.

22일 두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모든 임금을 보장받아야 하며, 법 부칙에 구체적인 종전임금의 내용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급 생리휴가와 일요일 근무수당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경총·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성명 등을 통해 주5일제 도입 뒤에는 이를 없애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생리휴가는 없애는 대신 일요일 근무수당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또 법 부칙에 종전임금 보전에 대한 명문규정만 넣고,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일요일 근무수당 등을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기업주를 단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연차휴가 산정방식=노동계는 1년에 하루씩 연차휴가를 늘려 주고,연간 22일을 하한선으로 두되 상한선은 두지 말자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하한선을 15일로 하고 3년에 하루씩 늘려주되,상한선을 20일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양측의 주장을 절충해 하한선을 15일로 두고,2년에 하루씩 연차휴가를 늘려주며, 상한선은 25일로 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안을 만들고 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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