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커덩 버스'에 당한 부상, 안전벨트 안맨 승객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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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세버스가 과속 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생긴 충격으로 승객이 심한 장해를 입었더라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2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국 판사는 4일 홍모씨가 "전세버스가 감속하지 않고 과속 방지턱을 넘는 바람에 차량 바닥에 넘어져 허리에 심한 장애가 생겼다"며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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