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외국기업 노동규제 대폭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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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직원에게 월차·생리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파견 근로자를 업무·기간 제한없이 채용할 수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5개 지역(영종도·송도신도시·김포매립지·부산신항·광양항)에 입주하는 모든 외국 기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특구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중국·동남아 등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고용·공장 건설 등에 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제특구 외의 지역에 들어온 외국 기업이나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또 월차 휴가·생리휴가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줄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파견 근로자는 제조업의 생산공정 업무에 취업할 수 없는 등 업무 제한이 있고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지만, 경제특구 내 외국 기업들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 경제특구 내 외국 기업은 국가유공자를 직원의 3~8%만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규정과 공장 부지를 확보하면 업종별로 적어도 부지의 3~20% 이상 건물을 지어야 하는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도 진출이 허용된다. 중소기업 고유 업종은 현재 동물 약품·곡물 건조기 등 45개가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를 3년 넘게 임대받아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공유지의 임대기간은 3년으로 묶여 있으며 일반 기업들은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출자총액 제한이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 다른 회사 주식을 순자산의 25% 내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현곤·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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