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이나 연 300평 넘는 신축건물 내진설계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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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평 이상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꼭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6층 또는 연면적 3000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내진 설계를 앞으로는 3층 또는 연면적 300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교량 2290곳에 대한 내진 보강 작업도 당초 계획(2015년)보다 앞당겨 201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지하철 노선 16곳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내진 평가 작업을 할 계획이다. 지하철의 경우 22개 노선 가운데 서울 3호선 연장구간, 7호선, 9호선과 인천~송도 구간, 광주 1호선 1구간 및 2구간 등 6개 노선만 내진 설계가 돼 있다.

또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도시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지반 현황 지도를 작성하고 지진 모의실험 시설을 부산대학교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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