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거둔 과징금·과태료 이자 붙여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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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 거둬들인 과징금·과태료는 이자까지 더해 되돌려주게 된다.

법제처는 20일 정부가 과징금·과태료·부담금·분담금·이행강제금 등을 잘못 부과한 뒤 국민에게 되돌려줄 경우 반드시 환급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환급 이자를 줘야 한다. 또 구체적인 이율은 앞으로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시중은행 금리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법률에 환급 이자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승진 법제처 대변인은 “법제처는 수수료·사용료 등 서민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금전 납부 제도를 합리화하고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등 법령을 계속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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