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날짜가 판정일보다 앞서 검찰 "행정 착오 가능성 배제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13일 한나라당 이회창(會昌)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상 면제 처분 시점이 5급 판정일보다 하루 빠르게 기록된 사실을 확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국군춘천병원이 정연씨에 대한 정밀 신검에서 5급 판정을 한 시점이 1991년 2월 12일인 반면 서울지방병무청이 최종 병역 면제 처분을 한 시점은 하루 전인 2월 11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4면>

이에 따라 검찰은 춘천병원 신체검사과장 모씨와 정연씨의 병적기록표 작성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 명륜2동 사무소 전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단순 행정착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 의무 부사관 김대업(金大業·41)씨가 정연씨의 병역 면제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한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55·미국 체류)씨를 조기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도술씨에게 조속히 들어와 조사를 받으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이날 김도술씨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1시간여 동안 정연씨 병역 문제와 관련해 조사했으며, 통화 내용을 녹음해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취 테이프의 목소리와 대조하고 있다.

조강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