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자금 빌려드려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9면

기업은행은 13일부터 가게 등을 내려는 이에게 5천만원까지 창업 자금을 빌려준다고 밝혔다.

이 대출은 예비창업자가 미리 준비한 자금의 1백%까지 빌려주는 것으로, 예컨대 8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일 경우 4천만원까지 준비하고 나머지 4천만원을 기업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창업한 지 1년 이내이면 창업일로부터 대출신청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비교적 높아 연 10% 안팎이다.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기혼자는 배우자를,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 등은 직계존비속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기업은행 현병택 기업고객1부장은 "기업은행과 거래가 있는 창업자나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은 우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업종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다.

기업은행은 대출 신청자에 대해 15가지 평가항목이 든 '성공 창업 평가표'에 따라 꼼꼼히 평가해 60점이 넘는 창업자에게 대출을 해준다. 창업 전 경력, 급여이체 기간, 여·수신거래 기간 등 창업자로서의 자질과 사전 창업 준비상황을 주로 점검한다. 또 인터뷰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경영능력·사업전망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기술(IT) 등 전략산업업종, 유망서비스업종, 전문기술 보유자, 창업강좌 수강자, 여성기업, 중소기업청 추천기업 등에는 대출을 우대 해줄 방침이라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문의 02-729-7618.

허귀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