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江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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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댐 건설 취소 이후 래프팅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몰려들고 마구잡이 개발이 이뤄지면서 자연훼손 우려가 대두됐던 강원도 영월·평창·정선의 동강지역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6일 정선군 광하교~영월군 섭세의 46㎞에 이르는 동강 수면과 주변 국·공유지 64.97㎢(2천여만평)를 오는 9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동강 지역은 낙동강 하구와 지리산 등에 이은 국내 16번째 생태계 보전지역이며 가장 면적이 넓다.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취사·야영이나 건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보호 야생 동·식물의 수렵·채취 등과 같은 각종 개발·환경오염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생태계 보고(寶庫)로 알려진 동강 일대의 생태계를 보전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내년까지 추가 지정키로 했던 구역 경계내 사유지 31㎢는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토지 매입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이번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사유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분간은 이 지역에 음식·숙박업소 등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경관 훼손과 수질 오염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 보전지역 상류의 축사·송어양식장 등 각종 오염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동강으로 유입되는 오대천·송천·창리천 등에는 모두 8개의 내수면 양식장이 위치, 하루 11만8천㎥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국립환경연구원의 생태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식장이 모여 있는 창리천의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지점은 수질이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2.4~2.7ppm으로 측정돼 3급수에 가까운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강원도가 동강 본류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해 래프팅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하루 7천명으로 제한했으나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이들에 의한 자연훼손과 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신원우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돼도 주거 목적의 증·개축 등은 허용된다"며 "동강유역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004년까지 1천억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찬수·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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